경찰조사거부, 체포영장, 무고죄 고소 가능할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증거가 있어야 하며 원한관계만으로 체포영장 발부는 불가합니다.2.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범죄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한 것이 아니라면, 설사 증거가 없더라도 조사는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결과 범죄혐의가 밝혀지지 않으면 무혐의로 종결됩니다.3. 경찰에 범죄피해를 신고하였다면 그 자체로 무고죄 요건은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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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피해금 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리점 직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사용주라고 볼 수 있는 통신사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통신사 역시 가해자 직원과 함께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겠으므로 피해금인 통신요금을 납부하실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우선은 피해상황에 대해 통신사에 알리시고 해결을 시도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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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인허가 전 동파파손으로 인한 책임 주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물에 대한 점유, 관리주체가 누군지에 따라 달라질 부분으로,아직 건물이 완공되기 전이었고 건설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공사의 책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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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통매음 인가요 성희롱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신고하시는 다소 어렵습니다.성매매를 실제 한 것은 아니므로 역시 처벌대상은 아니며 형사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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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잡으려다가 상대방 부상 시에 처벌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 조각사유가 됩니다. 중대한 부상이 아니라면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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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한 사건에서 비슷한 판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갑자기 판례가 다르게 해석 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사마다 사건을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고, 다수가 A라는 판단을 해도 소수는 B라는 판단을 하여 판례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하는 과정에서 판사들 내부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경우도 충분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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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하는 애들 스토킹으로 신고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집회를 하는 경우에 이를 스토킹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스토킹으로 신고하려면 스토킹이 될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집회를 하는 것만으로 스토킹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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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마약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데...기사를 보면 마약을 햐 사람보다 제공한 사람이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마약을 소비한 자보다 마약을 대량으로 유통하는 유통업자에게 불법성, 사회적 위해성이 더 크다는 판단에 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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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변호사 선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인을 기준으로 월평균수입 270만원 이라하면 국선변호인 선임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빈곤 그 밖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르며 월평균수입 270만원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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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기차 안 짐떨어짐의 책임소재는 누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차의 운행이 특별히 난폭하였다거나 이례적인 상황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짐이 떨어지게 올려둔 B의 책임이 우선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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