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달리는 기차 안 짐떨어짐의 책임소재는 누구?
기차 객실 내부 위 짐칸에서 떨어진 짐으로 인한 손해 발생에 대한 책임소재
- 상황:
기차(KTX) 한 객실에 나란히 앉은 남성 A, B가 있음.
기차가 흔들리면서, 좌석 위 올려놨던 남성 B의 짐이 객실 복도 쪽으로 떨어지면서, 남성 A가 의자에 딸린 테이블에 둔 안경이 부서짐.
이때, 책임 소재는 누구한테 있나요?
1. 기차 운행사
2. 남성 A
3. 남성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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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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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짐칸에 제대로 짐을 안 실은 남성 B이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차의 운행이 특별히 난폭하였다거나 이례적인 상황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짐이 떨어지게 올려둔 B의 책임이 우선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상 운행중이었다면 기차 안 흔들림으로 짐이 움직일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기차운행사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이고,
B가 A와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