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그윽한라마249
그윽한라마249

달리는 기차 안 짐떨어짐의 책임소재는 누구?

기차 객실 내부 위 짐칸에서 떨어진 짐으로 인한 손해 발생에 대한 책임소재


- 상황:

기차(KTX) 한 객실에 나란히 앉은 남성 A, B가 있음.


기차가 흔들리면서, 좌석 위 올려놨던 남성 B의 짐이 객실 복도 쪽으로 떨어지면서, 남성 A가 의자에 딸린 테이블에 둔 안경이 부서짐.


이때, 책임 소재는 누구한테 있나요?


1. 기차 운행사

2. 남성 A

3. 남성 B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짐칸에 제대로 짐을 안 실은 남성 B이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차의 운행이 특별히 난폭하였다거나 이례적인 상황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짐이 떨어지게 올려둔 B의 책임이 우선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정상 운행중이었다면 기차 안 흔들림으로 짐이 움직일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기차운행사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이고,


      B가 A와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