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축물 인허가 전 동파파손으로 인한 책임 주체
지난 겨울 동파가 발생해 건설중인 건물의 배관 등이 파손되었습니다.
당시는 건축물 인허가 신청 후 사용승인이 되기 이전에 파손이 되었으며 인도가 되기 전이었습니다.
시공자는 건물이 대부분 완성되었고, 소방필증이 나온 상태였으므로 손해의 일부만 부담하겠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피해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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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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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 인도 전에 발생한 관리문제는 시공사가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에 대한 점유, 관리주체가 누군지에 따라 달라질 부분으로,
아직 건물이 완공되기 전이었고 건설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공사의 책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