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골절 폭행 상해진단서 인정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가락 골절로 3주 치료를 요하는 경우라면 명백히 상해죄가 인정될 사안으로 보이며, 다만 경찰이 그렇게 판단한 부분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검찰단계에서 검사에게 폭행이 아니라 상해라는 사실을 다시 주장해서 판단을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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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계약시 새집주인이 지금살고있는분에게 보증금천만원올릴테니 안되면나가주시라고하신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집이 매각되면 새로운 집주인이 자동으로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물론 기존 계약내용 그대로를 승계하기 때문에 새로운 집주인이 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올린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반면 임차인은 제한없이 승계거부를 하고 계약해지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때에는 기존 집주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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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빌린 돈을 받아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에게 돈을 빌려준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빌려준 카톡내역이 있으시면 일단은 증거로 충분하겠으며, 더해서 언제 변제를 할 건지 카톡으로 물어보시고 답변을 받아두시면 보다 완벽한 증거가 됩니다(물론 변제했다는 것은 채무자가 입증할 문제이므로 이 부분 증거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하시면 100% 승소가능하다고 보여지며, 상대방이 재산만 있다면 강제집행을 해서 변제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단 소송에서 승소하시면 변제받을때까지 연 12% 이자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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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여자교복입고 밖에 돌아다니는 것도 법에 어긋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아닙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2. 신고대상자체가 아니고 처벌받지도 않습니다.3. 아닙니다. 역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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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살인사건은 범인을 찾아내기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거가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범인 검거가 어려울 수밖에 없고, 실제 범인 검거가 되지 않는 사건들도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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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관련 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혐의가 없어 수사진행 없이 바로 무혐의 종결하는 경우에는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취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피고소인이 고소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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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때문에 성립되는지 영상을 로톡 변호사 영상상담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무래도 정식 약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상담만을 위한 영상제공은 다소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시어 1회적으로 영상을 직접 보여주시는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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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중 성희롱을 당한 것 같은데 자세히 알려주세요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희롱은 범죄가 아닙니다. 신체적인 접촉이 있는 경우에만 강제추행죄(성추행)가 성립가능합니다.다만 접촉한 부위가 팔 부분이라면 강제추행죄 성립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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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불륜상대한테 죄를 물을수 있는방법은 있는거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현행법상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는 불가합니다.2.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2000~3000만원 정도 배상판결이 납니다. 피고는 특정이 되야 하기 때문에 전혀 신상을 모른다고 한다면 소 제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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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에 대해 성립되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연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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