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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참밀드리65
사려깊은참밀드리65

친구에게 빌린 돈을 받아내고싶습니다

2019년 말에 처음 빌려줘서 지금까지 약 300만원 정도를 발려줬습니다. 갚으라고 할때마다 파산신청이라니 사채라느니 심각한 얘기를 늘어놓아 받아내기 좀 그런데 막상 내로라하는 신작 게임은 다하고 있어 상환의지가 의심돼는 상황입니다. 원금만이라도 받아내고 싶은데 증거래봐야 빌려준 카톡내역정도라서 이걸로 가능할지 모르겟습니다. 좋은 방법있으시면 조언바랍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에게 돈을 빌려준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빌려준 카톡내역이 있으시면 일단은 증거로 충분하겠으며, 더해서 언제 변제를 할 건지 카톡으로 물어보시고 답변을 받아두시면 보다 완벽한 증거가 됩니다(물론 변제했다는 것은 채무자가 입증할 문제이므로 이 부분 증거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하시면 100% 승소가능하다고 보여지며, 상대방이 재산만 있다면 강제집행을 해서 변제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단 소송에서 승소하시면 변제받을때까지 연 12% 이자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빌려준 카톡내역도 대여사실입증자료가 될 수 있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는 방법이 있으나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변제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