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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신기오묘하기참밀드리141
쌈박신기오묘하기참밀드리14124.02.24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불륜상대한테 죄를 물을수 있는방법은 있는거지요?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는 하지만 결혼한 유부녀 유부남이 다른 이성과 만난다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요.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죄를 물을 수 있습니까? 상대의 신상을 전혀모르는데 고소할수 있는지요? 어떤식으로 고소나 소송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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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현행법상 외도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만 질뿐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죄를 묻는다기보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휴대폰 번호 등을 알고 있다면 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현행법상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는 불가합니다.

    2.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2000~3000만원 정도 배상판결이 납니다. 피고는 특정이 되야 하기 때문에 전혀 신상을 모른다고 한다면 소 제기가 어렵습니다.


  •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불륜행위 자체를 고소 또는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정행위에 대하여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