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고객한테 부속품을 교체하고 비용을 받았는데 법적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사와의 계약관계상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만,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한다면, 납품 후 어느정도 시간이 흐른 상황에서는 개별적으로 부품을 교체해주신 것만으로 회사와의 관계에서 어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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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합의금얼마 정도가 적정할까요?(형식적인 답변은 사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괴를 한 방법이나 손괴가 된 정도, 손괴 후의 태도 등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처벌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은 3~5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합의금이라고 하시면 피해액 + 기타 위자료가 되므로 400만원에 위자료로 300~600만원 내외로 요구하시면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합쳐서 1000만원 내외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상대방의 재력이라던지 직업 등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서 변동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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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업체 연락두절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상 채무불이행으로 보이며 형사문제로 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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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센터에 수리를 위해 입고한 후 센터에서 보험사에 과견적을 넣고 명세서와 너무나 다르게 수리를 거의 안해줬습니다.사기죄로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을 기망하여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충분히 기망행위의 존재는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그 기망에 속아 대금이 실제 지급되었다면 사기죄 기수가 되겠으나, 지급되지 않았다면 미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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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제출물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준다는 부분이 다소 모호하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피의자의 의사에 합치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봐서 사용가능하다고 봐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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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침해란 무엇이며,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정보통신 계정에 직접 접속을 하거나 카톡내용에 접속하여 보는 등 행위를 침해라고 하며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범죄가 아니므로 법적으로 대응하시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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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명령 및 전세금 반환소송 비용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33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2. 변호사비용은 소가를 기준으로 한도가 정해집니다. 보증금 액수에 따라서는 상대에게 전액을 부담시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3.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법정이자상당액은 청구가능합니다.4. 네 어차피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므로 미리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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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할해주는 것에 대해서 채권자 취소권 시행 불가능하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아래 판례 참고바랍니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7.26. 선고 2007다29119 판결).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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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만으로 살인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이 자백한 것 이외에 다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객관적 물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나 증언으로도 가능합니다. 일기도 자백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살인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아마도 다른 증거가 있었을 것입니다(피해자의 진술도 증거로 인정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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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합니다. 반드시 체포가 선행되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바로 구속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과정 생략 후 바로 구속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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