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을 만들고 바꾸는 방법과 대통령 시행령 수정의 차이?
국회의원의 수가 적은 여당의 대통령이 대통령 시행령을 수정한다는 표현을 많이 봤는데요..
법을 만들고 바꾸는 방법과 대통령 시행령 수정의 차이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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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행령의 개정은 국무회의의 의결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개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에 비하여 훨씬 수월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법 개정의 경우 법률의 내용을 의회의 개정안을 통해 바꾸는 것이고 시행령 개정의 경우 법률에서 위임한 시행령을 그 위임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걸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은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투표로 제정, 개정 할 수 있는 것이고
대통령령은 말 그대로 대통령의 결정으로 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령은 국회가 만든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규정하는 것입니다. 즉 법 아래에 있는 하위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