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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주신
제목과 같은 내용의 질문인데요.
국회에서 법을 제개정하는데
보통 정부서 시행령과 규칙을 만드는데
구체화된 내용을 보면 법 테두리(제개정 목적과 취지)를 벗어나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위법한 행위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의 위임을 받아서 제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에 정해진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고, 그 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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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법률의 위임을 받은 범위내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법령입니다. 따라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법률의 위임을 받지 않는 내용을 규정한 경우, 법률의 근거가 없어 위법성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