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한테 원룸 월세 계약서 안전하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세입자가 아니라 임대인과 직접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임대인 허락없이 세입자가 다른 세임자를 구하는 것은 계약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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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공기청정기판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 자체에 하자가 없고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으면 당연히 환불안해주셔도 됩니다.질문주신 정도 내용만으로는 제품의 하자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기때문에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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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굳이 보내주실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며, 이체내역서를 사기꾼이 어디다 쓸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어차피 본인이 보낸 내역이 있을 것이므로 이를 뽑아서 보내달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2. 채무불이행이 있다면 명부등재 신청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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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적용되고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으로는 고소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범죄행위가 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그 행위를 처벌하는 법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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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여행을 왔다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한민국 영역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대한민국에서 관할권을 가지기 때문에 대한민국 내에서 처벌받게 되며,만약 외국인의 본국에서 별도로 그 행위를 처벌한다면 본국에 돌아가서 다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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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 폭행 등으로 고소를 한 후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자료는 손해배상청구 중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손해배상청구가 보다 상위 개념입니다. 위자료 청구 = 손해배상청구 중 정신적 손해배상청구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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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티카 과태료를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태료 미납시 가산금이 붙는 것에서 더 나아가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집행 등 재산에 대한 압류 등 절차가 진행될 소지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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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 폭행 등의 피해를 받아서 정신적 치료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했는데 의사분과 소통이 잘 안 돼서 다른 병원으로 갔는데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른 병원으로 옮겨 진료를 받으신다고 해서 특별히 불이해지실 이유는 없겠으며정신과 진료기록이 많다면 그만큼 정신적인 고통이 크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위자료 산정에서는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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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판결이 안나왔지만 증거가 충분할시 민사소송 동시 진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거가 충분하다면 굳이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실 이유가 없으며, 민사소송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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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 법원으로 하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 원고의 주소지로 하는 경우는 원고가 금전적인 청구를 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손해배상청구입니다. 금전채무의 이행지는 채권자의 주소지이기 때문에 채무이행지로서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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