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컨대 갑이 을을 과실로 상해를 입혔을때 을이 갑이 과실을 가장한 고의로 생각하고 상해죄로 고소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무고가 성립되나요?
즉 과실을 고의로 부풀려 고소한것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가의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