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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홍게

고상한홍게

이런 경우는 무고죄가 성립되나요??

예컨대 갑이 을을 과실로 상해를 입혔을때 을이 갑이 과실을 가장한 고의로 생각하고 상해죄로 고소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무고가 성립되나요?

즉 과실을 고의로 부풀려 고소한것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가의 질문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이냐 고의냐라는 것은 사실 그 구분이 명확한 것은 아니며, 과실행위를 고의적인 행위로 보아 고소한다고 해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고소내용을 부풀린 것만으로는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과실과 고의 여부는 사안에 대하여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피해자가 과실로 생각하여 고소하였다고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