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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홍게
갑을 을을 실수로 다치게 하였는데 을은 과실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앙심을 품고 상해죄로 고소했습니다.
이 경우 을은 무고에 해당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적용죄명에 대하여 잘못된 내용으로 기재하는 것이 허위사실을 고소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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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의 행위인지에 대해서는 법적인 평가가 필요한 것이고,
당사자가 과실임을 인지하고도 고의범으로 형사고소한 경우라도 그러한 인지 내용이 밝혀지지 않는 한 무고의 성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