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공연성의 성립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입니다.
원 질문
모욕죄는 갑이 을에게 병을 욕했을 시 을이 욕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성립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 갑이 상관인 을에게 동기인 병에 대한 허위사실(병이 자신의 팀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다)을 보고했다면 이를 들은 상관 을이 병에게 갑의 신원은 밝히지 않고 익명 제보가 들어왔다며 심문을 했다면 나중에 결백이 증명된 을이 갑의 신원을 모르는 상황에서 모욕죄로 고소했을 때 수사기관에서 을을 참고인으로 불러 익명 제보자 갑을 피의자로 수사하는지 아니면 공연성 성립이 되지 않아 처벌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관에게 보고하였고 상관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게 아니라면 결국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궁금한 부분은 상관인 을이 병의 팀원인 정에게 또한 병과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하며 피해 사실에 대한 심문을 했고,20여명의 직원들이 있는 장소에서 병과 정에게 갑에게 들었던 내용(병의 직장 내 괴롭힘의 주도 행위)과 유사한 발언(병의 이름과 직급으로 지칭하며 팀원들 괴롭히지 말라)을 했다면 갑의 모욕죄 혐의에 대한 전파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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