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공연성의 성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모욕죄는 갑이 을에게 병을 욕했을 시 을이 욕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성립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 갑이 상관인 을에게 동기인 병에 대한 허위사실(병이 자신의 팀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다)을 보고했다면 이를 들은 상관 을이 병에게 갑의 신원은 밝히지 않고 익명 제보가 들어왔다며 심문을 했다면 나중에 결백이 증명된 을이 갑의 신원을 모르는 상황에서 모욕죄로 고소했을 때 수사기관에서 을을 참고인으로 불러 익명 제보자 갑을 피의자로 수사하는지 아니면 공연성 성립이 되지 않아 처벌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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