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도 튼 곳도 없는데 계량기가 계속 돌아가서 집주인에게 문자하였습니다.
물쓰고 있는곳이 없는데도 수도 별침이 계속 돌아가서 집주인에게 통지하였습니다. 임차인으로써 더 해야할것이 있을까요? 자꾸 회피하거나 거부할시 계약해지 방법도 가르쳐주시면 감사할것같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에게 통지하셨다면 할 일은 다 하신 것으로 보이며, 임대인이 문제해결을 해야할 것입니다.
계약해지는 임대인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보수를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계속 회피한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임대차계약의 이행이 어렵다고 볼수없어 해지는 어렵고, 이를 수리하는 비용을 선납하고 필요비로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수도가 돌아가면 수도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해 수도를 잠그거나 원인 파악이 필요하고
미조치시 계약해지여부는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