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치겠어요...집 누수 집주인때문에 힘들어요.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인데, 아랫집에서 저희 집 쪽에서 물이 샌다고 계속 연락이 옵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남겨놨는데 답장이 전혀 없습니다.

부동산, 관리사무소, 저희 전화까지 모두 차단한 것 같습니다.

처음 누수가 생겼을 때 아랫집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저희가 임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게 맞을 것 같다고요.

그런데 거의 2달이 지나도록 제대로 진행된 게 없고, 누수가 심해지니 이제는 아랫집에서 저희에게 해결해달라고 계속 찾아오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저희 집 물을 못 쓰게 조치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왔고, 아랫집에서는 “충분히 기다려줬는데 왜 우리가 너희 집 누수를 고쳐야 하냐”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이웃 관계도 많이 틀어진 상태입니다.

저희도 세입자라 임의로 공사를 진행하기 어렵고, 집주인은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라 너무 답답합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인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매번 찾아오실 때마다 이제는 문을 열어드리는 것조차 지치네요.

저희도 상황이 답답하고 안타깝지만, 세입자인 저희가 임의로 공사를 진행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린 아이 있는 집이라 솔직히 최근에는 초인종만 울려도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저희 역시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은 똑같은데, 누수가 심해질수록 모든 책임이 저희에게 향하는 것 같아 너무 힘듭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의 연락 두절과 아랫집의 항의로 겪고 계신 심리적 압박이 매우 크시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세입자가 직접 수리를 진행한 후 집주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1. 임대인의 수선 의무와 필요비 상환 청구

    민법상 집주인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동안 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세입자가 먼저 누수 공사를 진행하고 지출한 비용을 집주인에게 필요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아랫집 피해에 대한 책임

    누수 원인이 세입자의 과실이 아니라면 최종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누수를 방치해 피해가 커지면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히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 확산을 막는 것이 좋습니다.

    3. 소송 실익 및 비용 고려

    추후 수리비 청구 소송이 가능하나 수리 비용이 소송 비용보다 적어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할 경우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 집주인에게 수리 진행 및 비용 청구 사실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명확한 근거를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