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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오소리286
도도한오소리28622.03.11

월세에 살고있는데 누수때문에 힘듭니다.

금요일 새벽 월세로 살고있는 집에서 누수로인해 수도를 사용할수없게되었습니다.

집주인에게 빠른 사태해결을 요구했으나

집주인은 평소부르는 누수탐지하는분이 개인사정으로 오는데 몇일 걸린다하였고 저는 다른사람부르라고 했으나

평소부르던 사람이 누수탐지잘한다고 그 사람부를꺼니

올때까지 기다려달라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물을 못쓰면 목욕,청소,설겉이,음식,온수사용등등 생활에 막대한 불편이 온다고 말했고 집주인은 그럼건물에 비어있는 호실이 있으니 거기에서 물을 사용하고

잠이나 기타생활은 원래집에서 하라고 하더군요

저희집은 2층인데 호실은 3층이라 많이 불편했지만

누수고쳐질때까지만 잠깐 피난생활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탁기에서 문제가 생기더군요.

세탁기에 물을 넣으니 각종 먼지랑 알수없는 오물들이

떠올라 사용할수없어서 말했더니 세탁기를 보러 왔더군요.

근데.....그냥 보고 가더군요. 그리고 여기 왜 물넣었냐고 하더군요....이때부터 어이가 없더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물이 없으니 음식을 해먹을 수가 없었고 배달음식을 먹어야 해서 집주인에게 배달음식비용을 달라고했더니 그냥 씹어버리더군요.

그리고 첫번째밤이 찾아왔는데 보일러를 틀수가 없으니

난방이 안되어 추운밤을 보냈습니다.

아침이 되어 현관문 열고 나와보니 주방이 있는 방향 벽쪽에서 물이 조금씩 스며나오기 시작했고 주방쪽 누수로 의심되어 이야기하니 집주인은 그쪽 고칠려면 빌트인주방 (주방은 계약당시 옵션에 포함되어있어요)다 들어내야할것같다고 이야기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같은 불편한 생활을 더 해야되냐고 물으니 답은 안합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입니다.

이제 질문드립니다.

1, 임차인인 제가 임대인인 집주인에게 요구할수있는

권리및 요구사항은 어디까지인가요?

2, 이런상황인경우에도 다가오는 월세날에 월세55만원을

정상지급해야하나요?

3, 초기 임대계약은 12개월이였지만 지금 27개월을

지낸 상황인데 여유기간없이 임대계약종료하겠

다고 일방통보해도 불이익은 없나요?

4, 배달음식으로 매 끼니를 해결해야하는 상황인데

배달음식비용도 집주인에게 청구가능한가요?

(3인가족으로 보통 식사용도로 배달시 배달비제외하고

약 2~3만원정도를 배달음식비용으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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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로 일상생활이 지장을 받으신다면 계약해제도 가능하며 손해받으신 내역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배달음식비용도 상당한 범위에서는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에 기하여 임대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여야 하고 수리 등의 설비 등의 수리 의무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그 비용 등의 적절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위 배달비 등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법적으로 청구하시기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 적절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차임의 일부 감액 등의 적절한 협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