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하고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퇴직금 역시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확정되어야지 지급가능하겠습니다. 주총결의 없이 회사 내부 규정만으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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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발로란트 라는 게임에서 팀원한테 애미 뒤졌냐? 라고 패드립은 했는데 통매음으로 신고 먹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미 뒤졌냐라는 발언은 성적인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한편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모욕죄 역시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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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귀책으로 계약이 종결되어, 회사와의 위촉계약 종결 시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당한 사유가 아니라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으로 인해 얻을 수있는 이익상당액의 배상을 구하실 수 있겠으며, 계약내용을 기초로 보면, 회사의 귀책으로 인한 해지의 경우에는 영업장 폐쇄, 영업내용 변등 등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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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갇힘 사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건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신 부분이 있고 또 실제 치료비용이 발생했다면 그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신다면 소송으로 가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소액을 청구하시게 되므로 변호사비용을 지출하신다고 생각하신다면 소송을 진행할 실익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합의로 끝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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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안내고 노역할경우, 노역일당은 법적으로 얼마로 책정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노역일당은 1일 10만원으로 계산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벌금액수에 따라 최저노역일수 기준이 법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제70조(노역장 유치) ①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천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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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하려는데,사무실 사용비를 상대측이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급여의 일종으로서 사무실을 무상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이 역시 급여의 일종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체불임금 청구를 하신다고 해서 사무실비용을 청구받으실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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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 상대방차량이갑자기 칼치기를해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험한 물건을 들고 위협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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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으로인해 상가 유리창이 파손되어 매장내부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강풍으로 인해 상가유리창이 파손된 경우, 그 유리창이 통상의 안전성과 견고함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건물주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유리창에 어떤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하자의 존재여부가 배상청구의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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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차계약 당시 등기부상 명의자는 전임대인이었으므로 설사 매매가 이루어진 상황이라 해도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형사고소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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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소유한 땅은 지하도 전부 내 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토지의 소유권은 지하와 지상에 걸쳐 인정됩니다. 통상적으로 해당 토지의 지하에 묻혀있는 천연자원 역시 토지 소유자에게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시면 되며, 지하철 설치시 보상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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