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 문의 드립니다.
작년 8월 31일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을 갔다가 약국을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내려가다가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불안과 우울, 수면문제 등 으로 아이들과 정신건강의학과와 미술치료를 다니고 있습니다.
몇일 전 엘리베이터 손해배상 보험 업체에서 전화와서 여쭤 보았더니 합의금 (향후치료비 포함)을 1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병원을 언제 까지 다닐지도 모르는데 미술치료 비용만 생각하여도 약 12회 정도 다닐 수 있는 금액이 나옵니다.
이게 적당한 금액 인건지 알고 싶습니다.
합의금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여쭤보았으나 아직 생각해 보지 못하여 그대로 말을 하였고, 한쪽에서라도 합의금 금액에 대해 싫다는 표현을 한다면 소송을 갈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소송을 하게될 경우 승소 할수 있는지와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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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신 부분이 있고 또 실제 치료비용이 발생했다면 그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신다면 소송으로 가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소액을 청구하시게 되므로 변호사비용을 지출하신다고 생각하신다면 소송을 진행할 실익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합의로 끝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