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사고 보상금 청구 해당되나요?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서 내려가는데

5층에서 쾅 하고 급제동이 걸리더니 비상 비상 거리고, 층수가 - -로 표시되면서 지하 맨 끝층에 내려주었습니다. 진짜 너무 놀랬고 심장이 빨리 뛰더라구요

엘리베이터 보험 으로 보상금 받을수 있나요? 얼마정도 나오는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건물 엘리베이터(승강기)에 가입되어 있는 배상책임 특약을 어떻게 가입하셨는지에 따라 보험금 역시도 달라지게 되기에

    해당 건물 관리자에게 알리고 가입되어 있는 승강기 배상책임을 확인해보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두통, 허리, 목 통증, 어지럼증, 심장 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생긴다면 병원 진료를 받고 엘리베이터 급제동 사고 이후 발생한 증상이라고 정확히 이야기하고 진료기록에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에 승강기사고배상책임 보험에서 대인처리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엘리베이터 보험 으로 보상금 받을수 있나요? 얼마정도 나오는지요?

    : 우선 해당 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보상금에 대해서는 해당 사고의 정도, 진단의 내용, 진단주수, 입원/통원여부, 통원횟수, 소득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많이 널라셨겠네요.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모든 승강기에는 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요.

    대인 1인당 8천만원까지 한도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다치셨다면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을수 잇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전국의 모든 엘리베이터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승강기 배상책임 보험이 있습니다.

    해당 사고에 대해서는 크게 두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5층에서 지하까지 갑작스레 내려가면서 충격 등으로 인한

    신체 손상 (관절의 염좌 등) 가능성이 있으며

    갑작스런 사고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히 어떤 사고고,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만큼 보험금이 얼마 가능하다고는

    여기서 말씀드리는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선 엘리베이터 사고 증거 (CCTV, 관리인의 증언, 사진 등)를 빠르게 수집하시고
    사고 접수 후 손해사정인을 고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 향후 치료비, 정신적 손해 비용 등등

    이러한 내용은 설계사나, 피해자 본인이 절대로 완벽히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이구 많이 놀라셨겠네요 ㅠ

    네 일단 가능합니다^^

    엘레베이터보험은 의무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입한 보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놀란것에 대해서는 보장은 불가하며 실제 다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엘리베이터 관리하는 곳에 보험접수 해달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해당 사고로는 보험금 청구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물리적으로 다친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사고로 심장에 영향을 주어 질병이 생겼다면 모르겠으나 그게 아니라면 보장이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