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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퓨마17
총명한퓨마1721.09.13
엘리베이터 사고에 대한 보상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살고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50분 가량 갖혀 있었습니다.

덥고 비상벨이 계속 울렸지만 갇혀있는 동안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쉬고 있는데도 비상벨 소리가 들리는듯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게 약간 두렵게 느껴집니다.

이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된다면 누구에게 요구해야 하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엘리베이터이 고장으로 인하여 외상후스트레스등 불안증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 부분을 말씀하시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치료비 등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심신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손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신과 치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단순히 위와 같은 증상이 있다고 하여 바로 현 시점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엘레베이터를 관리하는 주체에게 해당 엘레베이터 고장으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에서는 보통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고, 아파트 시설 내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제3자는 위 배상책임보험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별로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파트 관리소에 문의하셔서 위와 같은 사안에서도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문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손해의 발생이 있고 결국 그것은 금전적으로 산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해당 사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거나 전문의의 진단이 내려진다면 그것으로 산정이 될 수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손해의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보상을 청구할 대상은 엘리베이터를 유지 보수 관리하는 주체에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보험 가입)에서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강기를 이용하던 중 고장 또는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사실을 관리주체나 유지관리업체에게 알려 승강기 고장 또는 사고의 원인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