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타자마자 멈춤사고입니다
엘리베이터 타자마자 15층에 52분간 갇혀있었는데
업체에서 보험에 접수해주신다고 해서 정신과 진료를 받았읍니다.
진단서에는 상세불명의 공포장애 진단명은 F409로 표기되었읍니다.
보험료 책정은 얼마에서 적당한지 의견 묻고싶습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엘리베이터 정지로 인한 공포장애 진단이 확인된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 장시간 갇혀 있었고, 구조가 지연된 점이 명확하다면 일시적 불안 수준을 넘어 정신적 충격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험사와의 합의 시에는 단순한 위자료 외에도 치료비, 통원비, 후유증 발생 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해 산정해야 합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시설관리자 또는 유지보수업체의 과실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엘리베이터의 점검 부실, 안전장치 오작동, 구조 지연 등 관리상 과실이 입증되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이 가능합니다. 정신과 진단서상 F409(공포장애)는 일시적 불안이 아닌 명확한 정신적 손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 진단자료로 손해배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보험사 측은 통상 단기 치료와 경미한 불안을 근거로 위자료를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진단서 외에 상담기록, 약물처방 내역, 일상생활 불편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사건 당시의 구조지연 경과, 통화기록, 현장사진 등도 함께 제출하면 피해의 실질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심리적 충격이 일시적으로 완화되더라도 재발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정 기간 정신과 경과진료를 유지하며 기록을 남기십시오. 합의 과정에서는 감정적 대응보다는 진단 결과와 치료 경과를 중심으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시 손해사정사 또는 변호사를 통한 조정절차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험금은 보험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이 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면 50~100만원 내외 금액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구체적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