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엘리베이터 타자마자 멈춤사고입니다
엘리베이터 타자마자 15층에 52분간 갇혀있었는데
업체에서 보험에 접수해주신다고 해서 정신과 진료를 받았읍니다.
진단서에는 상세불명의 공포장애 진단명은 F409로 표기되었읍니다.
보험료 책정은 얼마에서 적당한지 의견 묻고싶습니다.
법률
엘리베이터 타자마자 15층에 52분간 갇혀있었는데
업체에서 보험에 접수해주신다고 해서 정신과 진료를 받았읍니다.
진단서에는 상세불명의 공포장애 진단명은 F409로 표기되었읍니다.
보험료 책정은 얼마에서 적당한지 의견 묻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