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의 보강증거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기는 자기 자신의 진술이기 때문에 자백진술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일기만으로는 자백을 보강할 수 있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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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자녀의 의사 그리고 자녀를 누가 더 잘 양육할 수 있는지 물론 이때 경제적인 능력도 참고가 됩니다. 자녀를 더 잘 키울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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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 이기 때문에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벌대상이 되며 형사고소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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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풍선을 줫는데 주기로한것를 주지않아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종의 계약관계가 성립한 상황에서 상대가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계약자체를 해제하고 원상회복 즉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계약해제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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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테이블을 내놓고 장사를 하는 식당이나 카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 도로법, 공유재산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 신고하시면 단속을 나서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침범한 장소의 용도나 범위 정도에 따라 처벌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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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화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3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그 제3자가 누군지 알 수 없었다면 전혀 법적으로 문제될 이유는 없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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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채팅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익명의 닉네임을 이용해 대화가 오갔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타인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을 한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제3자가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의 실익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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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성추행범죄 전후상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무래도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람이 가해자와 데이트를 계속한 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사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데이트를 계속한 사정이 확인된다면 아무래도 성추행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이외의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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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고소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업무상 횡령행외가 발생했고, 이후 그 돈을 돌려놨다고 해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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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도 법적 증거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3자가 작성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증거가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겠으나, 사건 당사자가 작성한 것이라면 아무래도 증거로서의 가치 즉 신빙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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