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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천인조197
인자한천인조19724.02.06

업무상횡령죄 고소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출석수당이 규약에 근거된 금원에 2배로 4달간 지급 되었고 입주자분이 이 사실을 알고 횡령을 했다고 하여 동대표님들은 지급된 수당을 다시 입금 했습니다. 입주민들에게는 4개월에 걸쳐 분할 입금되었습니다

동대표들을 죄목의 항목중 업무상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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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규약에 규정된 금원을 초과하여 받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추후 이를 다시 반환했다고 하여도 업무상 횡령,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업무상 횡령행외가 발생했고, 이후 그 돈을 돌려놨다고 해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동대표들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지급받은 것이라면 지금 반납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업무상 배임죄 내지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