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출석수당이 규약에 근거된 금원에 2배로 4달간 지급 되었고 입주자분이 이 사실을 알고 횡령을 했다고 하여 동대표님들은 지급된 수당을 다시 입금 했습니다. 입주민들에게는 4개월에 걸쳐 분할 입금되었습니다
동대표들을 죄목의 항목중 업무상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