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사비 부풀림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손해를 입은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등 비용을 부담한 입주자들이 원고가 될 수 있으나,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자치 의결기구가 입주자대표회의이므로 통상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손해배상청구가 가장 정석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8호).
다만 현 동대표 4인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라면 현 입주자대표회의가 스스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거나 이해충돌이 생길 수 있으므로, 먼저 관리규약상 해임절차, 임시회의 소집, 감사 또는 관리주체의 자료확보, 새로운 대표 선출 후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소송을 검토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동대표 4인 모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도 이론상 가능하지만, 단순 의혹만으로는 부족하고 각 동대표가 공사비 부풀림에 관여했거나 이를 알고도 의결, 집행에 가담했다는 소명자료와 계속 직무를 수행하게 둘 경우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있다는 사정이 필요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참고가 되길 바라며, 일단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