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눈에띄게말캉말캉한매운탕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입자주대표회의를 피고소인으로 명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피고소인 : 입주자대표회의 or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or 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를 피고소인으로 적시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라는 단체가 명예훼손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명예훼손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은 입주자 대표회의보다는 직접 그 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회장이든 동별 대표자든 자연인을 특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