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들을 배임행위에대한 손해배상청구 호송당사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했는데

약 5천만원 정도 공사비 과다 지출정황이 있어 주민 44명 연명으로 배임으로 고발을 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회장, 총무, 관리소장 입니다

민사소송을 병행하고 싶은데

소송당사자(원고)로 입주민이 될 수있나요. 입주자대표들이 픽ㅗ소인으로 고발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를 현실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주자 전원이 소송당사자가 되어 그 부당이득반환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히는 걸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일단 소 제기 후 소송 대표자(선정당사자)를 설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