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공금이나,관리비, 업체간의 금품수수가 일어나게 되면 어떠한 처벌로 이어지는건지요? 아파트 주민들이 그 해당 대표자를 대상으로 하게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입주자 대표자가 입주민들의 관리비용 등이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경우 업무상 횡령, 배임죄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횡령사건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이는 형사사건입니다. 범죄이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고, 수사결과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형사처벌도 가능하십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해당 대표자를 상대로 고소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