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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횡령 사건이 일어나면, 민사 처벌로 되는건가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공금이나,관리비, 업체간의 금품수수가 일어나게 되면 어떠한 처벌로 이어지는건지요? 아파트 주민들이 그 해당 대표자를 대상으로 하게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입주자 대표자가 입주민들의 관리비용 등이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경우 업무상 횡령, 배임죄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횡령사건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이는 형사사건입니다. 범죄이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고, 수사결과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형사처벌도 가능하십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해당 대표자를 상대로 고소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