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고소 취하서 냇는데 이의신청으로 검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일단 고소가 취소되면 이후 다시 고소하실 수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재고소가 제한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다시 고소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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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라면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국선변호사 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국선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시나 필요하다면 신청도 가능하십니다. 법원의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에 신청가능하며 보통 변론종결 전에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위 사항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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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 및 수리비 지불 요청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세면대는 단순 노후화로 인해 파손된 것이기 때문에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이외의 부분 중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문제가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의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만료시 계약서 원본을 줄 의무는 없으며, 보증금을 못받으시면 임차권 등기신청을 하시면 되고, 임차권 등기가 되면 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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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법인에 지급 신청할 경우 금액을 나눠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다수의 법인에게 지급명령 신청을 하신다면 그 금액을 나눠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2. 네 가능합니다.3. 네 4. 네5.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가압류가 아니라 본압류로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6. 지급명령에서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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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고소했고 불송치 나와서 과실치상으로 고소할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실행위로 인해 다리를 다치셨기 때문에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설사 폭행으로 고소한 건이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고 해도 과실치상은 별개의 범죄이기 때문에 재고소 하시는 것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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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의 효력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탄원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그 탄원서를 읽어보기도 하고 또 그 탄원서의 양이나 내용에 따라서는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판사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상당히 좌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는 하나, 판사가 선택의 기로에 있을때 탄원서가 다수 제출된다면 아무래도 탄원서를 제출한 쪽으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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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분이 한국 국적을 받을려면 어떤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적취득을 위해서는 국적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하며 오래거주했다는 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아래법 규정 참고하십시오.제5조(일반귀화 요건)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12.19>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1의 2.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3.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4. 자신의 자산(자산)이나 기능(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6.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전문개정 2008.3.14]제6조(간이귀화 요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2.19>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3.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양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사람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2.19>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전문개정 2008.3.14]제7조(특별귀화 요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5.4, 2017.12.19>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사람은 제외한다.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3.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하는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4, 2017.12.19>[전문개정 2008.3.14]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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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료를 내지않고 있는데 어떤 법적조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에 소송을 걸어 차임지급판결을 받으신다음 강제집행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재산을 조회하여 확인된 재산을 압류해서 경매에 넘길수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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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모욕죄에 성립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게시글 내용으로 그 글의 주인공이 질문자님이라는 것을 추측할수 있어야합니다. 적어도 질문자님의 지인들이라도 해당글을 보고 질문자님에 대한 글임을 알수 있다면 모욕죄는 성립할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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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인증 사이트에서 갑자기 욕설을 들었는데 모욕죄나 명예회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명인증사이트라고 해도 게시글 자체에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쉽게 누구나 확인가능한 사정이 있는것이 아니라면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모욕죄 등 범죄 성립은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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