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인증 사이트에서 갑자기 욕설을 들었는데 모욕죄나 명예회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에펨코리아라는 실명인증 사이트에서
"서울에 핵 떨어지면 먹히는거 한순간이겠네ㅋㅋㅋㅋ" 라는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몇 분 후 다른 유저가 뜬금없이 저에게
"진짜 병신이네ㅋㅋㅋㅋㅋ" 라며 직접적으로 대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너무 당연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저렇게 욕설을 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모두가 보는 실명인증사이트에서 직접적으로 답글을 달아 욕설을 남기는 행위가 모욕죄나 명예회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명인증사이트라고 해도 게시글 자체에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쉽게 누구나 확인가능한 사정이 있는것이 아니라면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모욕죄 등 범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짜 병신이네ㅋㅋㅋㅋㅋ"라는 발언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됩니다.
“실명인증사이트”라고 하더라도 해당 댓글을 토대로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게시글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인지 실제 내용을 좀 더 확인 한 후에 모욕죄 성립여부를 판단해볼 수 있겠습니다.
실명 인증된 사이트더라도 제삼자가 보기에 본인의 닉네임으로 본인이 누구인지 특정 가능하지 않다면 위와 같은 표현에 대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