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법인에 지급 신청할 경우 금액을 나눠야 하나요?

1. 여러 법인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총액을 나눠서 해야하지요?

2. 지급명령을 신청한 법인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3. 가압류가 진행 중인 법인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4. 가압류가 완료된 법인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5. 지급명령이 승인된 법인에 가압류를 또 해야 하나요?

6. 법인별로 통장에 남은 돈을 확인할 수 없는데 지급명령을 해도 금융거래정보재공명령 또는 사실 관계 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여러 법인이 연대하여 지급책임을 부담한다면 나눌 필요가 없고, 그렇지 않다면 각자 부담부분별로 나눠야 합니다.

      2. 내지 4. 가능합니다.

      5.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압류를 하면 되기 때문에 가압류를 할 실익이 없습니다.

      6. 지급명령절차에서는 사실조회절차 진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다수의 법인에게 지급명령 신청을 하신다면 그 금액을 나눠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네

      4. 네

      5.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가압류가 아니라 본압류로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6. 지급명령에서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