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 대해서 지급명령 할 경우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 대해서 지급명령을 할 경우, 총액으로 지급명령을 각각 하는게 나은가요?
예를들어 주채무자에게는 주채무로 1억, 연대보증인에게는 연대보증금으로 1억
아니면 연대해서 갚으라는 내용으로 채무자 두명을 넣어서 1억으로 하는게 나을까요?
부동산 가압류도 같이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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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증채무는 연대채무이기 때문에 연대하여 1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연대채무 관계이기 때문에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연대해서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한번에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