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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파랑새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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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 대해서 지급명령 할 경우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 대해서 지급명령을 할 경우, 총액으로 지급명령을 각각 하는게 나은가요?

예를들어 주채무자에게는 주채무로 1억, 연대보증인에게는 연대보증금으로 1억

아니면 연대해서 갚으라는 내용으로 채무자 두명을 넣어서 1억으로 하는게 나을까요?

부동산 가압류도 같이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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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증채무는 연대채무이기 때문에 연대하여 1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연대채무 관계이기 때문에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연대해서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한번에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