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어떤것이 적절한가요?
지급명령 확정 금액은 1억원이고
채무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용역채권이 있습니다.
1년계약 관리용역으로 총 7200만원이고 매달 6백만원씩 대금을 받고 있으며
남은 계약기간이 8개월정도라서 4800만원정도 남아있는 상태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채권압류를 하려고 하는데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어떤것이 적절한가요?
참고로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계약서를 보면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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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전부명령보다는 추심명령을 통해 추심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우선은 추심절차 진행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