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추심명령, 압류명령 도움 요청드립니다.

저는 제3채무자 측입니다.

  1.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급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청구금액 : 1,000만원)을 송달받았습니다.

  2. 제3채무자는 결정문을 송달받고 2달 동안 급여 100만원씩 총 2회(200만원)를 채권자의 계좌로 지급했습니다.

  3. 그 후 같은 같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같은 급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결정문(청구금액 : 1,200만원 / 원금 1,000만원, 이자 200만원)도 제3채무자가 송달받았습니다. [채권자는 채권계산에 그 동안 제3채무자한테 받은 추심금 200만원을 반영하지 않음)

  4. 제3채무자는 전부명령 결정문을 받은 후 10달 동안 급여 100만원씩 총 10회(1,000만원)를 지급하였습니다.

제3채무자는 그 동안 채권자에게 지급한 돈이 전부명령 결정문에 기재된 1,200만원이었기 때문에 모두 지급했다고 생각했지만, 채권자는 자기가 전부권자로서 받은 돈은 1,000만원이라는 점을 들어 나머지 미지급금 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합니다.

정말로 채권자의 말처럼 200만원을 더 지급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부명령의 기재된 1200만원이 1000만원이 원금이고 나머지 200만원이 이자라면,

    이미 그 이전에 200만원을 지급한 이상 제3채무자로서도 청구이의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채권자 주장대로 20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이중지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채권자가 추심하거나 전부한 채권이 서로 다른 것이라면 각각 그 지급을 주장하는 건 가능하고, 위 답변은 채권자가 동일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