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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후 채권자에게 지급하다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했습니다. 제3채무자는 청구금액 1,000만원 중 8개월 동안 채권자에게 매월 100만원(총 지급액 800만원)을 추심금으로 지급 후 제3채무자의 계산착오로 추심금을 다 지급한 알고 그 후부터 채무자에게 임금을 100% 지급했다습니다.

제3채무자는 지금이라도 앞으로 2개월동안 채무자의 급여에서 공탁금을 공제 후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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