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후 채권자에게 지급하다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했습니다. 제3채무자는 청구금액 1,000만원 중 8개월 동안 채권자에게 매월 100만원(총 지급액 800만원)을 추심금으로 지급 후 제3채무자의 계산착오로 추심금을 다 지급한 알고 그 후부터 채무자에게 임금을 100% 지급했다습니다.
제3채무자는 지금이라도 앞으로 2개월동안 채무자의 급여에서 공탁금을 공제 후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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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임의로 채무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은 압류명령에 반한 것으로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여전히 압류의 효력을 주장하면서 나머지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