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1:1 채팅으로 욕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성적인 말이 없었으므로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2.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요구되는데,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한편 특정성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데요, 만약 서로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익명으로 대화하는 관계라면 특정성 역시 성립하지 않으므로 어느모로 보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고소가능여부는 좀더 구체적인 사정의 확인이 필요하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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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패소후 변호사비용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가해자가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더욱이 질문주신 사정을 보면 1000만원을 썼다는 것은 너무 과도한 금액으로 보이며, 오로지 변호사비용만을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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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캐릭터나 디자인을 직접만들어서 특허 신청없이 쓰는경우라면 나중에라도 첨으로 사용한 기록만있다면 내것으로 저작권을 인정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작권은 반드시 등록을 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이 먼저 창작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그 증거를 기초로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무조건 등록여부만을 기준으로 저작권 여부가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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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을 보더라도 질문자님과 상대방 사이의 대화에서 어떤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만한 부분은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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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 드릴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은 신체사진을 요구하신 바가 없음에도 상대방이 신체사진을 보낸 것이므로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신체사진을 보냄으로써 문제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댓글 내용의 사정을 보더라도 역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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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어플 통매음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 대화로는 통매음죄는 절대 성립불가입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특별히 대응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경찰에서도 이러한 정도 발언으로 통매음으로 보아 처벌하고 그렇게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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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문자내용으로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질문주신 내용을 보더라도 충분히 공포심을 느낄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협박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작성에 제출하시거나 경찰에 방문해 구두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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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피고인과 합의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를 한다고 해도 1심 판결 선고를 받아 승소하신 후 합의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현재로서는 형사에서 무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피고측에서도 합의를 하려는 의사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신다면 변호사에게 말해서 합의를 시도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고, 변호사가 기분나빠할까봐 주저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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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서 제작요청해서 만든프로그램 판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으로, 해당 프로그램 제작을 요청하여 그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 모두를 양수하신 것이라면 판매하신다고 해서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유권 자체가 넘어온 것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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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통신 미납으로 법원에서 재산명시결정등본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추후 출석요구서를 다시 보내드린다는 것으로, 아직은 출석할 기일이 지정된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산명시기일에 지정되면 통지가 될 것이므로 그때 출석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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