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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안경곰283
깨끗한안경곰283

어떤 캐릭터나 디자인을 직접만들어서 특허 신청없이 쓰는경우라면 나중에라도 첨으로 사용한 기록만있다면 내것으로 저작권을 인정 받을수 있나요?

저작권 이러는게 특허 신청을 해야만 인정을 받는것인지 최초로 만들었다는 기록만 있으면 인정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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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반드시 등록을 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이 먼저 창작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그 증거를 기초로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무조건 등록여부만을 기준으로 저작권 여부가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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