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떤 캐릭터나 디자인을 직접만들어서 특허 신청없이 쓰는경우라면 나중에라도 첨으로 사용한 기록만있다면 내것으로 저작권을 인정 받을수 있나요?
저작권 이러는게 특허 신청을 해야만 인정을 받는것인지 최초로 만들었다는 기록만 있으면 인정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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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반드시 등록을 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이 먼저 창작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그 증거를 기초로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무조건 등록여부만을 기준으로 저작권 여부가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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