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특허같은거 안 등록하면...
만악 누구한테 무단으로 표절당해도
법적으로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나요?
그리고 특허나 지적재산권 같은걸
자기가 최초로 만들었다는걸
보통 어떤 식으로 증명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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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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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경우 소정등록요건을 갖추어 특허청에 먼저 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으면 산업재산권으로 국내에서 독점배타적 효력이 생깁니다. 저작권은 등록주의가 아니라 성립주의기 때문에 창작시 권리가 발생하나 성립시점, 창착자 유무등에 다툼이 발생할수 있어 등록을 받아두기도 합니다. 각각 보호의 객체가 다르므로 적절한 보호수단 강구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