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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메추라기264
길쭉한메추라기26424.01.29

게임에서 1:1 채팅으로 욕을했습니다

한 사람이 길드 사람들과 지인들에게 그 사람에게 욕을하여 1:1개인채팅으로 욕설,패드립 했습니다 여기서 성적인말은 일정 없었구요 상대방은 증거가 있냐하는데 음성채팅이라 녹음은 없구요 경찰청 이메일로 해당시간 게임방 알려주면 게임사에서 녹화본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일단제가 욕설 및 패드립을 했을때 통음매,모욕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물론 성적인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녹화본을 제출했을 때 경우 역으로 고소가가능한가요? 증인 및 피해자는 여러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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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성적인 말이 없었으므로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2.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요구되는데,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한편 특정성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데요, 만약 서로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익명으로 대화하는 관계라면 특정성 역시 성립하지 않으므로 어느모로 보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고소가능여부는 좀더 구체적인 사정의 확인이 필요하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또한, 성적인 말이 전혀 없었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도 낮습니다.

    상대방의 고소가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라 법리판단 부분에 관한 것이라면 무고죄로 역고소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