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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양44
진득한양4423.03.26

게임에서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신고 가능할까요?

제가 게임을 못한다는 이유로 '(제 캐릭터) 시발련' 등의 음성 채팅을 하다가 나중에는 채팅으로 '(제 캐릭터) 애1미 보지' 라는 채팅을 했습니다. 이에 수치심을 느껴 신고를 하기위해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이정도 욕설은 경찰서에서 반려당한다는 글도 있고 충분히 처벌 가능하다는 글도 있던데 경찰서에 신고해 처벌이 가능할까요? 음성 채팅은 녹음본이 없지만 채팅은 스크린샷 찍어 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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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언이 나온 상황을 봐야 할 것이며 단순히 해당 내용만으로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게임 플레이에 관한 사유로 '시발련'이라고 표현하다가 '애미보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가사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 일회성 발언만으로는 유미의한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