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답변이좋아요
답변이좋아요23.02.23

게임에서 1:1채팅으로 욕설을 했을 경우

고소가 되나요? 사진같은경우는 다 보유하고 있는데

1:1 채팅으로 패드립 등 아주 심한 욕설을 당했는데

1:1채팅으로 한건 고소가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은것 같아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에서는 욕설을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민사적인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을 위해서는 공연성 요건을 요하는바, 일대일 채팅으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일대일 대화, 채팅, 메시지의 경우에는 공연성의 요건을 불충족하여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