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채팅에서의 욕설 고소 가능한가요?

게임은 롤이고

1대1 채팅에서만 욕을 했는데

1대1 채팅은 수위가 높은 욕을 해도 고소가 안되나요?

상대방이 한 욕설이

자살이나 할 것이지, 애미 잃은 고아새끼, 애미 하는 거 보고 대줄것이지 등등 여러 욕을 했기에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성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기재된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데, 일대일 상황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 1대1 채팅의 경우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일반적인 모욕죄로 처벌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따를 수 있으나, 언급하신 발언 중 성적인 비하가 포함된 부분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전파 가능성과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목적으로 통신 매체를 이용했을 때 성립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단순한 욕설이나 분노의 표현인지, 아니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따지는 경향이 있어 구체적인 맥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대화 전문을 확보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의 비중과 수위를 법률 전문가와 면밀히 검토해 보신 후 고소 절차를 고민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해당 발언들이 모욕적인 언사를 넘어 성적 비하의 의도가 다분하다고 판단된다면 수사 기관을 통한 대응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