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채팅의 경우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일반적인 모욕죄로 처벌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따를 수 있으나, 언급하신 발언 중 성적인 비하가 포함된 부분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전파 가능성과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목적으로 통신 매체를 이용했을 때 성립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단순한 욕설이나 분노의 표현인지, 아니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따지는 경향이 있어 구체적인 맥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대화 전문을 확보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의 비중과 수위를 법률 전문가와 면밀히 검토해 보신 후 고소 절차를 고민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해당 발언들이 모욕적인 언사를 넘어 성적 비하의 의도가 다분하다고 판단된다면 수사 기관을 통한 대응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