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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사슴벌레78
푸른사슴벌레7822.03.03

1대1 게임에서 욕설을 하는 경우에 고소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요새 게임중에 욕하는 애들이 많아서 고소를 하고 싶은데 1대1 게임의 경우에는 공연성? 성립이 안되서 욕설을 당해도 고소를 못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도 궁금하고

제가 만약에 주소나 이름등의 신상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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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상황에서는 공연성이 배제되므로 모욕죄 등 범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개인신상을 공개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 요건을 요하기 때문에 1대1 게임에서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되어 고소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주소 등을 공개하더라도 1대1 상이라면 고소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하는 바, 일대일 채팅에서는 모욕행위의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