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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생쥐41
깔끔한생쥐4122.02.08
통매음 관련해서 고소 가능할까요?

게임 롤을 하다가 이와같이 1:1 채팅창에서 욕설을 들었습니다. 모욕죄는 처벌받게 하기 힘든걸 알고 있기에 통매음 으로 처벌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성적 욕망이 표출되어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고소하면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0

    안녕하세요. 김형문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판례는 여기서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욕망뿐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가능한지 여부는 욕설의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통매음의 경우, 내용이 단순한 불쾌감이나 부끄러운 정도를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이 이루어졌다면 통매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