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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세련된돼지
게임에서 채팅으로 내꺼쫌 빨아봐라 라는 말을하는 유저가 있었습니다.
이게 통매음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처벌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제가 성희롱하지말라고했는데 상대는 이게 왜 성희롱이냐라고하는데 원딜 똥꼬 빠네 라는것도 통매음으로
신고 당하지 않은 사례가 있고 역소고 당할까봐 알아보고 신고하려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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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발언내용만을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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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위와 같은 표현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나 전체적인 대화 내용 맥락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고 특히 게임 내에서 시비가 붙어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하였다고 통매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 사례도 많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