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1대1 채팅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다가 1대1 대화로 상대가 이렇게 욕설을 했습니다 통매음 가능할까요?
이렇게 욕설을 했는데 통매음 성립될까요? 1대1 채팅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은 공연성 요건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위 기재된 내용은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적으로 지극히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고, 노골적인 표현도 사용되었습니다.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충족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되어 통매음죄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