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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날렵한매256
날렵한매256

롤 통매음이나 모욕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리그 오브 레전드 플레이중 게임이 끝난 후 게임 내 1대1 채팅에서 사진 내용에 담긴 채팅을 저에게 보냈는데 통매음이나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당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제시된 표현은 욕설과 성적 비하가 포함되어 있어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통매음은 특정 성을 겨냥한 집단 비하에 해당해야 하므로 본 사안은 일반적으로 모욕죄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임 내 1대1 채팅이라도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되므로 고소는 가능합니다.

    • 법리 검토
      해당 법률에서 모욕은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진 속 표현은 성적 비하와 욕설을 반복하여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내용이므로 구성요건에 부합합니다. 공개 여부는 요건이 아니므로 게임 내 개인 채팅이어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여성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한 모욕 또는 혐오 발언을 요구하므로 본 사안은 개인 대상 모욕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증거는 이미 확보된 스크린샷만으로도 충분히 제출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면 게임 아이디, 대화 시점, 상대방 정보 확인 절차가 필요하며, 운영사 고객센터 기록도 확보하면 도움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IP 추적 등을 통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신원 미확인 상태라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반복적 메시지 여부가 드러나면 가중 판단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고소 전 스크린샷 원본, 촬영 일시, 채팅 로그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시고, 게임사에 문의하여 기록 제공 가능한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상대방이 사과하거나 합의를 요청해올 수 있으므로 향후 대응 방향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예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감정적 대응보다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일대일 대화는 전파가능성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대 1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상대방이 모욕 취지로 이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이라면 통매음의 인정 역시 그 가능성이 닞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