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과외교습을 하려면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하며 법률적인 의무사항입니다. 단, 대학재적중인 학생은 신고의무가 없습니다.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7. 25.>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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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나 제3자가 네이버 밴드에서 범인을 저로 잘못 알고 저까지 포함해 신고하는 경우 경찰은 저는 안 건들고 범인만 잡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고를 받은 경찰이 보았을때 범죄혐의가 없다고 한다면 수사 자체가 진행이 안될 것이고, 실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만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질문자님이 범죄를 저지른 것 자체가 없다면 별도로 수사를 받으실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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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욕설도 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죄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통상 온라인 커뮤니티는 익명의 닉네임을 통해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성이 갖춰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특정성은 피해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실명, 주소, 사진 등)가 공개되어 누군지 특정이 되야 한다는 요건입니다.위 요건이 갖춰진 경우라면 온라인으로 신고해서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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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고 만날일도 없는 사람에 대한 대화내용 공유된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어떤 사람간의 대화내용이 공유가 되었다고 해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범죄가 성립하거나 기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전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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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장님 연락을 전부 씹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계약서를 소급해서 작성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계속 연락을 해온다면 차단을 하고 연락을 받지 않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끈질기게 연락을 해오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여지조차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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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상담을 받기위해 대화내용을 공유하는것도 법에 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닙니다.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로서 해당 대화를 녹음하고 그 내용을 제3자에게 말하는 것만으로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상담을 위해 매우 한정된 범위의 사람에게만 전달하는 것은 문제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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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이 끝난 후 시험지를 촬영하는것이 범죄가 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의제기를 위해 시험지를 촬영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단지 사진을 촬영하는 것만으로 범죄가 될 수도 없습니다. 민, 형사상 어떤 책임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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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장님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상황으로는 점장이 어떤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가 인정될 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즉 3시간 초과근무를 하게 된 사정으로 인해 점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를 입었다거나,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에게 어떤 손해를 배상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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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연예인이 사용하는 닉네임을 타 연예인이 사용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 연예인이 사용하는 예명이나 닉네임을 다른 연예인이 사용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먼저 그 예명을 사용하고 있던 연예인에게 어떤 독점적인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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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미작성 퇴사 후 점장 측 근로 계약서 요구를 하시는데 이때 쓰는 계약서는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퇴사를 한 상황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과거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약서를 소급작성하자는 것으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 그렇게 작성된 계약서는 정당하게 작성된 근로계약서로도 인정받기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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