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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사건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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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오솔개223
훈훈한오솔개223

점장님 연락을 전부 씹어도 괜찮을까요?

이미 어제부로 퇴사한 상태입니다. 계약서 미작성으로 일하고 끝난 건데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십니다. 거절 후 전화는 안 받고 톡 문자 같은 것들은 읽씹할 생각인데 괜찮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현 상황에서 근로계약서 작성해 응해줄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연락을 단절한다고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계약서를 소급해서 작성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계속 연락을 해온다면 차단을 하고 연락을 받지 않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끈질기게 연락을 해오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여지조차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이제와 계약서 작성을 요구한다면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일 수 있어서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미작성으로 근로해왔다면 이제와 작성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