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퇴사 읽씹 당했는데 어떡하죠 도와주세요
3개월 수습기간 중 사장님과 성격+매장 분위기가 안 맞아 참고 참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퇴사 연락 남겼습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고지되어 있지 않았지만 수습기간 중 마음에 안 들거나 별로다 싶으면 가차없이 짜른다고 자주 말씀하셨는데..읽씹은 정말 겪어 보지도 못한 경우라 당황스럽습니다.
아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한달 전 미리 고지라고 표시되어 있었는데 위의 내용과 모순되는데 이런 경우 내일 출근이 잡혀 있어도 나가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퇴사 처리로 생각하고 안 나가도 되나요. 너무 화나고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언제로 하여 퇴사의사를 밝혔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사의사에 따라 수리하면 퇴사효과는 발생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수리를 거부한다면 퇴사효과는 1개월 후에 발생하고 그 기간 내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용자는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이해를 돕고자 간략하게나마 용어풀이를 시작으로, 상세히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사직의 의사표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도달(읽음)한 시점부터 효력이 논의됩니다.
근로 강제 금지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근로는 금지됩니다. 즉,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해서 억지로 일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해지 통고 기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 수리가 안 될 경우 약 1개월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입니다.
① 내일 출근해야 하나요? (무단결근 리스크)
법적으로는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바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판단을 합니다.
사장님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용자님을 강제로 끌고 가 일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갑작스러운 퇴사로 매장에 막대한 손해(예 : 문을 못 열음)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알바생의 경우 손해액 입증이 매우 어려워 실제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가령, 소송을 가더라도 알바생, 인턴, 실습생, 사원, 주임, 대리급 한두명 나가는 것 때문에 회사에 막심한 피해를 끼쳤다는 것을 열에 아홉은 입증하지 못하십니다.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합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하다면 안 나가셔도 됩니다. 다만, 오늘부로 퇴사하며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다시 한번 명확히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한 달 전 고지 조항과 사장님의 모순
사장님이 평소 마음에 안 들면 가차 없이 자른다고 하셨다면, 이는 사용자에게만 유리한 해지권을 유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평성의 원칙
사장님은 언제든 자를 수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에게만 한 달 전 고지를 강요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의 특수성
수습기간은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기간이므로, 일반적인 정규직보다 사직의 자유가 더 폭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③ 읽씹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장님이 메시지를 읽고도 답이 없는 것은 사직 의사를 확인했으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읽었다는 표시(숫자 1 사라짐 등)를 캡처해 두세요. 이는 사직 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했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메시지 확인하신 것으로 알고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일한 임금은 제날짜에 입금 부탁드립니다라고 마지막 문자를 남기세요.
제언
추가 연락
전화보다는 기록이 남는 문자나 카톡으로 "오늘부로 그만둡니다"라고 다시 한번 쐐기를 박으세요.
임금 정산
퇴사 후 14일 이내에 일한 만큼의 돈이 들어오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읽씹'을 핑계로 돈을 안 주면 바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수습기간은 사용자님에게도 매장이 맞는지 평가하는 기간입니다. 맞지 않는 곳에서 억지로 버티기보다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합의로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승인없는 퇴직 시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